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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2심 판결 대로 손해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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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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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2심 판결 대로 손해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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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최회장에게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가져올 수 있음.
2. 최회장은 하루에 1억9000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3. 소송비용에도 추가로 5%의 지연이자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설명]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이혼 송유무를 넘어 최 회장에게 높은 손해액을 가져올 수 있다. 최 회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매일 1억9000만원을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에 5%의 추가 지연이자가 붙을 예정이며, 현재까지 벌써 1억여원의 위자료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밝혀졌다. 속도를 내고 손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회장은 즉각 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이혼 소송: 부부 사이의 이혼 절차를 법정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절차
- 지연이자: 원금 또는 대금 등이 지불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
- 상고: 판결을 받은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SK그룹 #이혼소송 #최태원 #노소영 #이자부담 #상고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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