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담당자들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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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6:36 댓글 0본문
1.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 사망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담당자에게 징역이 선고됨.
2. 공사 현장소장 A씨는 7년 6개월, 감리단장 B씨는 6년 징역형 받음.
3. 제방 절개로 발생한 중대 과실로 판시되며, A씨는 고의적 중대과실로 지적됨.
4. 사고 이후의 대응과 법정 태도로 인해 형량이 감소한 점이 언급됨.
[설명]
작년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들이 형사5단독(부장 정우혁)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사 현장소장 A씨는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감리단장 B씨는 6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범람한 상황에서 발생한 참사는 제방 부실로 인한 중대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A씨의 고의적 중대과실이 지적되었고, B씨는 적극적 협력 부재로 인한 과실이라 판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혐의: 범죄 행위나 잘못을 의미하는데, 형사법원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는 법적 소지
- 중대과실: 극히 중요한 부분에서의 잘못이나 과실을 의미하며, 사건 발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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