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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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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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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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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SG 증권 발 폭락 사태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음.
2. 검찰,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의혹은 혐의 성립하지 않다는 결론.
3. SG 사태의 핵심 인물 라씨의 동업자 김씨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4. 라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7명 중 14명이 구속, 부당이익 7305억원의 혐의.

[설명]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 증권 발 폭락 사태에 연루 의혹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의혹은 혐의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SG 사태의 핵심 인물 라씨의 동업자인 김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주가조작 일당 총 57명 중 14명이 구속되었고, 총 7305억원의 부당이익 혐의를 받고 있다.

[용어 해설]
1. SG 증권 발 폭락 사태: 지난해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를 시작으로 발생한 주가폭락 사태.
2. 시세조종: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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