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보디빌더, 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02:19 댓글 0

본문

 전직 보디빌더 주차 시비로 여성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bbs_20240601021903.jpg



1.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 사건은 인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3. 폭력 영상이 포착되어 A씨는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설명]
인천에서 발생한 주차 시비로 전직 보디빌더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성이 요구한 차량을 빼지 않아 폭행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동상해: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는 행위.
- 실형: 집행유예가 아닌 직접적으로 수감이나 처벌을 받는 형량.

[태그]
#Bodybuilder #폭행 #인천 #법정구속 #피해자 #실형 #주차시비 #재판 #공동상해 #죄형 #부상 #혐의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