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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학살 가담자 12명 형사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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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0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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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학살 가담자 12명 형사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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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가담한 12명을 형사 고발 결정.
2. 지목된 인물은 당시 특전사령관 등 영인 12명.
3. 조사위, 인물들의 행적 보완 후 대검찰청에 고발 예정.
4. 보수 정당 추천 전원위원 3명 반대로 표결 참여 안 함.

[설명]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인물 12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12명을 지목했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정당이 추천한 전원위원 3명은 반대 의견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한 조사단체.
- 형사 고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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