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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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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1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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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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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
2.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의 권리 및 책임을 담고 있음.
3. 목표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실현.
4. 조례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설명]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각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과 학교문화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은 통과되면 7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신속히 마련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조례안: 지역이나 조직 내에서 운영될 규정이나 규칙을 정한 법령 또는 계획
- 권리와 책임 균형: 개인의 권리와 책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루는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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