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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 23억원 횡령 혐의로 4년형…무기징역에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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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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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직원 23억원 횡령 혐의로 4년형…무기징역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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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리 직원 A씨가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2015년부터 약 4700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했고, 부동산 매입과 보험에 사용했다.
3. 범행이 드러나자 4억원을 반환했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피해 크기와 회복 여부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설명]
대전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러 해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일부 돈을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횡령 : 타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범죄행위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둬두는 형법

[태그]
#Embezzlement #범죄 #회사 #형량 #피해회복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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