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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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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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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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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적 판단 결정.
2.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3. 헌재,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판정.
4. KBS는 공영방송 재정 안정성 위협 주장.

[설명]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가 시행령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인 KBS의 방송운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수신료 분리징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것.
- 공영방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운영하는 방송.
- 재정 안정성: 조직이나 기관의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

[태그]
#ConstitutionalCourt #헌법재판소 #KBS #수신료 #방송법 #헌법소원 #공영방송 #재정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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