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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 업주와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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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21: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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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추행 사건 업주와 종업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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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 업주와 종업원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3. 업주와 종업원은 아르바이트생을 강원도 평창군 음식점 주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명]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종업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주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장난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추행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실형을 유예하는 형벌
2. 성추행: 상대방의 성적인 부분을 무단으로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3. 위력: 상대방에게 힘을 가해 의지를 굴복시키는 힘
4. 성적 수치심: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으로 차별받아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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