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촬영 10대, 실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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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2:34 댓글 0본문
1. 여자화장실 몰래촬영 혐의 10대 A군, 징역 2년·1년 선고
2. A군,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
3. 지난해 여자화장실 촬영 혐의로 또다시 재판 받아 실형
4. 판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 탄원"
[설명]
대전에서 여자화장실 몰래촬영을 한 10대 A군이 기소된 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 법원이 선고한 형벌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취업제한 명령 :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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