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건, 상해치사 혐의→살인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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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2:40 댓글 0본문
1. 친조카 폭행으로 인한 상해치사 혐의가 살인죄 혐의로 변경.
2. 40대 남성이 지적장애 친조카를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사망.
3. 부산지검, A씨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아내도 방조 혐의로 기소.
[설명]
부산의 한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시켰던 사건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속적으로 가해를 반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아내는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재판절차를 위해 검찰은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상해치사: 상대방을 상해켜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최하위조항: 범죄의 세부적인 종류를 나타내는 소분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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