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에서 발견된 현금, 소유권 절반은? 민법·유실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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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1 05:44 댓글 0본문
1. 울산 아파트에서 발견된 7천500만원 현금, 소유권 미확인 시 민법과 유실물법 적용될 전망.
2. 유실물 취득 시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 불가 시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3.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현금은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으로, 소유권 절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나눠질 전망.
[설명]
울산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규모 현금에 대한 주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을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현금에 대한 소유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나눠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 관련하여 세금 22%를 지불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유실물법: 관리자가 있는 건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적용되며, 민법에 따른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규정입니다.
- 습득자: 물건을 찾아 수령한 사람을 가리키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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