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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비용 인하, 소아진료 협력 확대...복지부, 건정심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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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2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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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덧약 비용 인하 소아진료 협력 확대...복지부 건정심 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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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부, 입덧약 치료제 건보 적용 시 월 18만원→3만5000원 비용 인하
2.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시작, 소아환자 지역 네트워크 확대
3.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한 1883억원 추가 투입
4. 상급종합병원 보상 강화, 응급환자 중증환자 배정 보상 확대

[설명]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입덧약 치료제를 건보 적용하면서 월 18만원이었던 비용이 3만5000원으로 인하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188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 배정 보상을 확대하는 등 응급환자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입덧약: 임부의 입덧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제
- 소아진료 협력체계: 소아 환자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
- 비상진료체계: 응급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및 지원 시스템

[태그]
#Healthcare #의료제도개선 #입덧약비용인하 #소아진료협력 #비상진료체계유지 #보건복지부 #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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