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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전 대행, 2심서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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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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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무죄 판결 받은 전 대행 2심서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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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받음.
2.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동료에게 수사자료 전달한 사실 밝혀져.
3.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이 확정됨.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선규씨가 수사기록을 동료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 2심에서 김 전 대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행은 수사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동료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벌금형 : 법원이 구형한 범행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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