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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관련 보석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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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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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관련 보석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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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보석 허가를 받았다.
2.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송 전 대표에게 연락 금지 및 출국 신고 의무 등을 부여했다.
3. 송 전 대표는 6억60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폈고, 외곽 조직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설명]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렸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를 내려 조건을 붙였는데, 연락 금지 및 출국 신고 의무 등이 부여되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를 흔들기로 알려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살폈고, 불법 정치자금을 외곽 조직을 통해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석 허가: 법원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구속대상에 대해 보석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 불법 정치자금: 선거나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자금 중 법에 어긋나는 것.
- 외곽 조직: 본 부문에 실세력이나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는 자, 간접적인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

[태그]
#SongYeongGil #민주당대표 #돈봉투 #보석허가 #불법정치자금 #외곽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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