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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갈등 후 손줘…하이브 '해임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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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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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갈등 후 손줘…하이브 해임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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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조정
2. 하이브, 민 대표 해임안 상정하려 했지만 법원 판결로 무산
3.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 유지

[설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하이브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브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민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조치
임시 주주총회: 계열사의 투자자나 주주들이 모여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사의 운영상황을 공유하는 자율적인 모임

[태그]
#MinHee-jin어도어대표 #하이브 #갈등조정 #임시주주총회 #배상금 #의결권행사금지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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