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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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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1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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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 소송 2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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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오늘(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 최 회장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3.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와 금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4.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설명]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오늘(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혼 소송에서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형태와 금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해당 1심 선고는 오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용어 해설]
- 이혼 소송 : 부부가 서로의 결혼 관계를 종결시키고 이혼 관련 이익 및 부당한 피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절차
- 재산분할 :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절차
- 위자료 : 이혼 소송에서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나 보상
- 항소심 :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나선 측이 다시 상급 법원에 불복이유를 제시하여 재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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