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마무리 전 마지막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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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05:19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9월 말에 마무리된다.
2.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9월 30일에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3. 이 전 대표는 증인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월 말에 이 대표의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며, 9월 30일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이 아닌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관련된 공직자의 행동이나 행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법률 위반
- 증인: 법정에서 진술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
- 위증: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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