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명예 회복, 2차 직권재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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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2:06 댓글 0본문
1. 검찰, 납북·귀환 어부 97명 대상으로 2차 직권 재심 진행.
2. 1971년 동해서 납북·귀환한 어부들, 불공정한 처분 이후 대상 선정.
3. 대검, 불기소로 처분 변경 지시 및 무죄 판결 가능성 제기.
[설명]
대검찰청이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1971년 동해에서 납북·귀환한 어부들 중 불공정한 처분을 받은 97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대검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납북: 북한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
- 직권재심: 검찰이 직접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
- 불기소: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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