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납북귀환어부 재심 및 처분 변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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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6:02 댓글 0본문
1. 대검이 납북·귀환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와 처분 변경을 지시.
2.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103명 중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기소로 변경 검토 중.
3. 지난해에도 1969년 납북된 100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고, 59명에게 무죄 판결.
[설명]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재심 및 처분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법률 위반 없이 불법구금된 103명 중 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에 대한 처분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결과, 5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1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재심: 검찰이 판결에 불만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새로이 재판을 요구하는 것.
2. 기소유예: 혐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후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3. 명예회복: 억울하게 모욕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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