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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멤버 가스라이팅 사기로 방송작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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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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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그룹 멤버 가스라이팅 사기로 방송작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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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작가가 보이그룹 멤버를 가스라이팅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중형 선고
2. 방송작가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 선고 및 26억3천600만여원 배상 명령
3. 보이그룹 멤버는 검찰에 입건돼 무혐의 처리를 받기 위해 돈을 요구당해
4. 보이그룹 멤버는 총 26억여원을 지급하고 명품 218점까지 넘겨줬다.

[설명]
서울고법은 유명 보이그룹 멤버를 가스라이팅하고 거액을 챙긴 방송작가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에 기인합니다. 방송작가는 보이그룹 멤버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돈을 챙긴 혐의를 인정받았으며, 보이그룹 멤버는 이에 대해 검찰에의해 무혐의 처리를 받기 위해 돈을 요구당했습니다. 보이그룹 멤버는 총 26억여원을 지급하고 명품 218점을 넘겨준 뒤, 사건이 공개되면서 법정으로 이르렀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속이기 위해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2. 혐의 -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추정하는 범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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