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의료 공백 해소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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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0:29 댓글 0본문
1.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미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의료계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이 결정으로 의정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명]
보건복지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며 의료계 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수의료를 담당할 젊은 의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는 '수련 특례'를 마련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로 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전문의(의사) 양성과정에서 수련하고 있는 의사
- 행정처분: 정부나 행정기관이 특정 사람에 대해 행하는 법률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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