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재난 27종 신설...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주관기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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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2:42 댓글 0본문
1. 이태원 참사를 포함한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됨.
2. 정부,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
3. 새로운 유형에는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고, 대규모 피해 우려사회기반시설 사고 등 포함.
[설명]
정부가 사회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27종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고, 대규모 피해 우려사회기반시설 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사회재난: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지나다니는 도로, 공원, 광장 등에서 발생한 다중 운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적 재난.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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