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 갈수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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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22:45 댓글 0본문
1.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적발 사업장보다 높아짐.
2.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 비율 증가.
3.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발표.
[설명] 작년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56.5%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년간 감시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증가하며 노동부의 더 강력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 소규모 사업장: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사업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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