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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시, 타인이 결제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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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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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실 시 타인이 결제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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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여학생이 신용카드로 300원 결제 후 주인 찾아준 행위 화제.
2. 일부 누리꾼, 여고생들의 행위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지적.
3. 변호사는 고의 없는 행위로 보며 정당행위로 평가.
4. 경찰은 범행 고의 없어 감사장 수여.

[설명]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300원짜리 막대사탕을 결제한 뒤 주인에게 돌려준 두 여학생의 행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 행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변호사와 경찰은 고의 없는 선의의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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