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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칙 논란 속 총장 직권 공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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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18: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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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학칙 논란 속 총장 직권 공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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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대학교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논란 속에서 총장이 직권으로 학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교육부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예고한 상황.
3. 학칙 개정을 위해 경북대는 31일까지 학생정원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행정제재를 받을 예정.
4.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사용해 학칙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설명]
경북대학교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두고 교수회의 부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대 총장인 홍원화 총장이 교무통할권을 사용해 학칙 개정을 공포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집인원 감축 등의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경북대는 31일까지 학생정원표를 제출하여 학칙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행정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측은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밝히며, 총장의 교무통할권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용어 해설]
1. 교무통할권: 학칙 개정 등 대학 내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장이 가지는 권한.
2. 행정조치: 행정기관이 법규 또는 공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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