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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벌금형 항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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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4: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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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벌금형 항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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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 검찰은 김씨의 1심 판결을 불복한 이유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밝혔다.
3. 김씨는 2021년 8월에 국회의원 배우자들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 부인 중.
4.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김씨는 항소 의사를 밝힘.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부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이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내에서 선거 과정 중 공무원의 행동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극단적 조치로 선거를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로 처벌되는 법률. 양형부당: 형벌의 정당성을 불법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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