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철 차장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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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4:41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조사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 장시호와의 미팅 의혹에 대한 구치소 외부 출정 기록이 없다는 근거로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
3. 김 차장검사는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발된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소처는 김 차장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시호와의 미팅 의혹에 대한 구치소 외부 출정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두 사람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모해위증교사: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고발: 법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구치소: 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 및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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