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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복귀한 전공의들, '수련 공백' 사실상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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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9 0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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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복귀한 전공의들 수련 공백 사실상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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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공백' 사실상 없애기로 결정.
2.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단축,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 면제.
3. 단축된 수련 기간이라도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충족해야 함.

[설명]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근무를 떠난 후 복귀한 인턴들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수련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수련 특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떠나 다시 복귀할 때의 특별한 조건 혹은 혜택
- 수련 공백: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후 복귀하기까지의 공백 기간
- 레지던트: 의사로서 전문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단계에서의 자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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