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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주차장 사고 운전자 음주 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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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8 0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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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아파트 주차장 사고 운전자 음주 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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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확인됨.
2. 운전자 A씨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고 함.
3.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망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됨.

[설명]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자진 출석한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에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사고 전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술에 취한 상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
-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특정 장소 또는 건물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TV

[태그]
#Daejeon_accident #hit_and_run #drunk_driving #대전_사고 #음주운전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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