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대 의과대학, 학칙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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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16: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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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의과대학 학칙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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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대 의과대학의 학칙 개정안, 정원 확대 결정.
2. 현 40명→100명으로 증원, 2025년 70명 신입생 선발.
3.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찬반 의견 격돌.
4. 반대 의견도 있지만 결국 가결된 학칙 개정안.
5. 의대생들은 부실 교육 우려표명, 증원 반대 피켓 시위.

[설명]
제주대 의과대학의 학칙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의 입학 정원이 현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며, 2025년에는 7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결국 학칙 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부실 교육 우려를 표명하며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학칙 개정안: 대학의 규정과 규정에 대한 변경안.
2. 증원: 학교나 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것.
3. 교수평의회: 대학 내에서 교수들이 모여 학사 운영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구.
4. 대학평의원회: 대학 내에서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평의 및 의결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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