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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방해 행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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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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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에게 방해 행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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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송에서 지자 불법으로 계약자들의 입주 방해
2. 시행사가 법원 판결 무시하고 수분양자 입주 방해
3. 시공사, 시행사 사장 등 3명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4. 시행사,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결과 밝혀낸 사실

[설명]
울산 한 아파트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된 채로 노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안이 검찰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시행사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관련된 시공사와 시행사 사장 등 3명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금전적 거래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A 씨가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운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용어 해설]
- 수분양자 : 아파트 분양을 받아 예정된 입주자
- 권리행사 방해 : 법정 절차나 결정을 무시하여 타인의 법적 권리를 방해하거나 해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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