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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괴롭힘 판결 기각...근로기준법상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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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7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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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수고용직 노동자 괴롭힘 판결 기각...근로기준법상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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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건국대 골프장 캐디 사건 상고 기각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괴롭힘 판결 확정.
2. 캐디 A씨는 괴롭힘으로 숨지고, 유족이 학교 법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3. 판결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
4. 직장갑질119, 법 개정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권익 보호 강조.

[설명]
대법원이 특수고용직인 A씨가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은 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고용직: 일반적인 정규직이 아닌 특수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으로,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 조건을 정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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