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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시공사 장악 의혹, 사장 등 3명 권리방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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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6 2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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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아파트 시공사 장악 의혹 사장 등 3명 권리방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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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아파트 건설사 사장 등 3명, 입주 지체로 입주예정자 권리 방해 혐의로 기소
2. 시공 지연과 부실시공으로 논란된 아파트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입주 방해
3. 시행사와 시공사의 함께 운영 의혹, 유치권 조작 및 고소범들 '혐의없음' 처분
4. 검찰,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 예고

[설명]
울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장과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시공 지연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입주예정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입주를 시도하자 시공사가 입주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운영되며 유치권을 조작한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관련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권리행사방해: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방해하여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 유치권: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변상받는 권리

[태그]
#Ulsan #아파트 #건설 #시공 #관련자 #검찰 #혐의없음 #시행사 #유치권 #민생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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