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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대 남성, 아내 폭행 및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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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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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20대 남성 아내 폭행 및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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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검이 20대 남성을 아내 폭행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를 강요당해 1억원 가량의 돈을 빼안겼다.
3. 남성 B씨는 실제 부부인 여성 C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4. 공범들은 혼인 가장을 하거나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갈취하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설명]
대구지검이 20대 남성을 아내 폭행과 성매매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과 공범들은 여성들을 속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범했다. 피해자들은 혼인가정이나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갈취당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성매매: 불법적으로 성행위를 매매하는 행위
2. 구속기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 과정에 넘기는 것
3. 혼인 가장: 혼인 신고를 허위로 하는 행위
4. 범행: 범죄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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