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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인지 확인 불가, 경범죄 처벌법상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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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2: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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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인지 확인 불가 경범죄 처벌법상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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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무죄 선고.
3. 법정에서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금이나 구류 형으로 처벌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술에 취한 채 피운 것은 확인되지 않아 무죄 판결.
4. 판사는 CCTV 영상으로는 술에 취했는지 확인 불가하며 진술서에도 술에 취한 내용이 없어 해당 혐의는 설정 어려움.

[설명]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법정에 선 바 있었지만,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금이나 구류 형으로 처벌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채 피운 것이 확인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CCTV 영상과 진술서를 토대로 해당 사건의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경범죄란 중등도 범죄로 일반적으로 벌금 형이나 구류 형으로 처벌되는 범주에 속한다.
- CCTV 영상: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직접 연결된 TV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영상.
- 진술서: 법정에서 제출되는 증거로 사용되는 증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서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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