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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소송 결과 발표, 홍 시장에게 손해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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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6: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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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퀴어축제 소송 결과 발표 홍 시장에게 손해배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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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대구시 및 홍 시장에게 1000만원~3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부과.
2. 소송 결과, 홍 시장의 퀴어축제 모욕 게시글 의미 없다고 인정.
3. 대구경찰청과 공무원 충돌하는 사태 발생, 대구시 주장과 대구경찰청의 입장 차이.
4. 홍 시장과 대구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

[설명]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소송을 통해 대구시 및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대집행에 대구시 공무원이 퀴어축제를 방해한 사안을 두고 이뤄진 일련의 소송의 결론입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금: 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집시법: 집회나 시위와 관련된 법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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