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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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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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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퀴어축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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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주최한 퀴어문화축제에서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2. 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3. 홍 시장의 SNS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위자료는 7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설명]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홍 시장의 SNS 게시글과 관련한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위자료는 7백만 원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대구시와 퀴어축제 조직위 및 홍 시장 간의 갈등이 소송·고발전으로 번져나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타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받은 측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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