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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부당한 판결, 홍 시장 명예훼손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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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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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부당한 판결 홍 시장 명예훼손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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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막았다는 판결.
2. 대구시장 홍준표의 페북 글 명예훼손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금 결정.
3. 집회 자유와 특정 장소 점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재판부가 강조.
4. 사건은 축제 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등 간의 논란으로 발생한 것.

[설명]
대구지법은 대구시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막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홍 시장의 페북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기각되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7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자유와 특정 장소 점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강조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축제 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각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논의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들의 문화적,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
- 특정 장소 점용: 일시적으로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것.
-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태그]
#대구 #퀴어문화축제 #홍준표 #대구시 #명예훼손 #집회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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