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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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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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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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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 김지은 측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834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2차 가해에 대한 인정을 판결했고, 손해배상금 5347만 원을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설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이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지은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결받아 834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성범죄 행위와 2차 가해에 대해 인정하며, 5347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정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용어 해설]
손해배상 소송 :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외상적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후유증이 남는 질병.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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