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검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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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22:41 댓글 0본문
1. 검찰,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불법 감청 고발자들 불기소 결정.
2. 국군기무사령부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 혐의로 고발된 21명도 불기소.
3.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 전 회장 도주 위치 추적 과정에서 전파관리소 이용.
4. 유병언 검거를 위한 불법 무전기 사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예외로 간주.
[설명]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명의 고발자들과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국군기무사령부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검찰은 이들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유병언 검거를 위해 불법 무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로 간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무전기 :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비.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사 기업과 이용자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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