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승인, 6개월 내 사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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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0:03 댓글 0본문
1.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
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 명칭 변경 요청.
3. 특별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 사무 개시해야 함.
[설명]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권을 아우르는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11월 30일까지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 후 6개월 이내 사무를 개시해야 하며, 각 시·도는 9월에 해당 의회에서 이에 대한 상정과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도로·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환경문제 대응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용어 해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의 일종으로, 특정 지역의 지자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단체.
- 충청지방정부연합: 충청권을 아우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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