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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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5:20 댓글 0본문
1. 충남지사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 안희정 전 지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
2. 김 씨, 3억 원 상당 손해배상 요구했으며 8,347만여 원 배상 판결.
3.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인정, 충남도에도 일부 배상 책임 부여.
4. 김 씨는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으며 PTSD로 인한 위자료, 치료비 청구.
5. 재판 2년 중단 후 김 씨의 PTSD 입증 결과에 따라 이번 판결 내려짐.
[설명] 충남지사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요구했고, 이번 판결으로 8,347만여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충남도에도 일부 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PTSD 증세를 겪어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했으며, 판결은 재판 2년 중단 후 PTSD 입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해 받은 측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
-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적 사건 이후에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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