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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임대업자와 브로커 형량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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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0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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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임대업자와 브로커 형량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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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업자의 징역이 9년에서 7년으로, 브로커는 9년에서 3년6개월로 감형.
2. A씨는 다가구주택을 깡통전세로 임대하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인수해 41억여원 피해를 준 혐의.
3. 항소심은 A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 제공하고 회복 노력을 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경감했다.

[설명]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대전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서, 재판부는 임대업자 A씨의 징역을 9년에서 7년으로, 브로커 B씨의 징역을 9년에서 3년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A씨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로 41억여원을 피해를 주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제공하고 회복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경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위와 피해 금액,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깡통전세: 전세금이 실매매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부담스러운 현상.
- 무자본 갭투자: 자본도 없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회사를 세울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

[태그] #RealEstate #부동산 #전세사기 #대전 #형량감형 #깡통전세 #무자본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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