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축제 막아 위자료 7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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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5 12:06 댓글 0본문
1. 대구시 퀴어축제 막아 위자료 700만 원 판결
2. 홍 시장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
3. 축제조직위, 집회 자유 침해에 반발
4. 조직위, 헌법의 적용 선언으로 의미 부여
5. 퀴어축제 일정 재조정 예정
[설명]
대구지법은 지난해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막아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시장의 명예훼손 주장은 기각되었고, 축제조직위는 집회 자유 침해에 반발하며 헌법의 적용을 선언한 판결을 의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퀴어축제 일정은 재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위자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집회 자유: 모임과 시위를 포함한 각종 집회 활동에 대한 자유
- 명예훼손: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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