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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레기' 비하 파문...누리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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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1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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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레기 비하 파문...누리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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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누리꾼 '기레기' 발언 무죄 판결.
2. A씨, 언론인 비하 발언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확정.
3. 대법, 모욕적 표현은 유지하되 객관적 의견 표현 허용.
4. A씨 2019년 누리꾼으로 '거물급 기레기' 비하 댓글로 기소.

[설명]
대법원은 A 씨가 SNS에 올린 '거물급 기레기'라는 발언으로 언론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A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의견 표현으로 판단되어, 모욕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과 객관적 의견 표현을 세밀히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모욕적 표현: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거나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나 표현
- 객관적 의견 표현: 주관이 아닌 사실이나 합리적인 논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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