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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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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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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서 형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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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 A씨,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으로 형량 감경.
2. B씨 성폭행 시도하다 미수로 C씨 살해 시도한 혐의.
3. 피해자들 영구 장애 입어, A씨 항소하며 형량 경한 요구.

[설명]
대구고등법원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 판결을 징역 27년으로 감경했습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로 C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구 장애를 입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A씨를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일반적으로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나선 재판 과정.
-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 혐의: 범인으로 의심되거나 지목되는 범행.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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