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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골수 검사 논란,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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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0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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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골수 검사 논란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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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시킨 혐의로 상고심 공개변론
2. 대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의료행위나 진료보조행위 여부 등에 대한 갈등
3. 검찰과 재단 측의 주장 상충, 의료진들의 견해 차이
4.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부과 결정

[설명]
서울아산병원에서의 간호사에 대한 골수 검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시킨 혐의로 상고심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둘러싼 의료행위나 진료 보조행위 여부에 대한 갈등이 공판 중에 높아졌습니다. 검찰 측과 재단 측의 주장이 상충하며 의료진들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이 부과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골막 천자: 골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골반의 겉면을 바늘로 찔러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
2. 의료행위: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나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료 관련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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