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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활동가, 김정일 찬양 편지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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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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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협력 활동가 김정일 찬양 편지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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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교류 관련 활동가가 김정일 찬양 편지 전달 혐의로 실형 선고.
2. 남북체육협력 통해 정치적 영향력 행사한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3. 허용할 수 없는 공공질서 침해로 형량 결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횡령도 인정.
4. 김정일 생일에 찬양 편지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 전달한 혐의도.

[설명]
한 남북 협력 활동가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남한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난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찬양 편지: 칭찬하거나 기리는 내용이 담긴 편지.
- 근조화환: 상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는 꽃.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

[태그]
#NorthSouthCooperation #남북협력 #법정심판 #실형선고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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