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3세 여학생 찌른 엄마,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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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12:48 댓글 0본문
1. 13세 여학생을 찔러 다치게 한 엄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 엄마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
3. 엄마는 다른 피해자도 찌르고 병원 치료 받게 함
4. 범행 방법이 나쁘지만 반성 태도 고려
[설명]
인천지법이 자신의 자녀와 다퉌다는 이유로 13세 여학생을 찔러 다친 엄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병원 치료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방법이나 전과 기록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구속형
2. 집행유예: 선고된 형기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석방되거나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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